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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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
  • 우리구에서는 4월중 시범운영 후 2015년 5월 1일부터
    주·정차 CCTV 단속 지역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를
    제공하게 됩니다.

    이 서비스는 불법 주·정차 CCTV단속지역(수기단속 및 즉시단속지역 제외)에 일시적으로 주·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여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여 선진 주ㆍ정차 문화 정착에 있습니다.
  • 서비스 내용
  • CCTV 단속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 문자로 안내
  • 서비스 대상자
  • 거주지와 관계없이 광주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 한 자
  • 서비스 제공내용
  • 단속 경고 문자 발송
    최초 단속시간으로부터 15분(2019.04.01~) 이후
    확정단속 과태료 부과
    (제외대상은문자가 발송되지 않습니다)
  • 서비스 신청기간
  • - 인 터 넷 : 2015. 3. 23일 부터 ~ 연중
  • 신청방법
  • - 인터넷 : 서구 인터넷 홈페이지(http://parkingsms.seogu.gwangju.kr/) 접속 후 신청
    ※.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됩니다.

    ※ 문의 및 콜센터 (☎ 1599-627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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