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
서비스안내
-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
- 우리구에서는 4월중 시범운영 후 2015년 5월 1일부터
주·정차 CCTV 단속 지역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를
제공하게 됩니다.
이 서비스는 불법 주·정차 CCTV단속지역(수기단속 및 즉시단속지역 제외)에 일시적으로 주·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
휴대폰 문자로 안내하여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여 선진 주ㆍ정차 문화 정착에 있습니다.
- 서비스 내용
- CCTV 단속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 문자로 안내
- 서비스 대상자
- 거주지와 관계없이 광주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 한 자
- 서비스 제공내용
- 단속 경고 문자 발송
최초 단속시간으로부터 15분(2019.04.01~) 이후
확정단속 과태료 부과
(제외대상은문자가 발송되지 않습니다)
- 서비스 신청기간
- - 인 터 넷 : 2015. 3. 23일 부터 ~ 연중
- 신청방법
- - 인터넷 : 서구 인터넷 홈페이지(http://parkingsms.seogu.gwangju.kr/) 접속 후 신청
※.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됩니다.
※ 문의 및 콜센터 (☎ 1599-6270)
신청안내
-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
- 광주서구청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.
- 신청방법
- 광주서구청 홈페이지 온라인신청
- 문의처
※ 문의 및 콜센터 (☎ 1599-6270)
- 주의사항
- ※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됩니다.
- ※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,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
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-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.(단속시스템의 특성으로 인한 신호대기중,주행중인 차량과 오인식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될 수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)
- -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일 1회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
- - 불법주정차로 확정단속 된 차량은 문자알림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- 서비스 제외대상은 즉시단속 대상차량으로 대각선, 이중, 교차로, 횡단보도, 보도, 안전지대, 버스정류장 등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이고 PDA, 시내(마을)버스, 경찰서, 소방서,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서비스 등으로 단속됩니다.
- - 1대 차량에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이 가능(차주여부와 상관없음)합니다.
- - 휴대폰 및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시 서비스 변경신청(서면, 인터넷)을 하셔야 합니다.
- - 사용 동의한 개인정보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 연계시 제공될 수 있습니다.
- - 반드시 본인 차량으로만 서비스 가입 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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